- -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위한 민간참여 확대 세미나 열려 -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지구온난화인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ㆍ시민사회단체ㆍ기업ㆍ산주ㆍ산림조합 등 민간차원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실제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물론, 강원도청,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자연환경국민신탁, 산림조합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단계 재정지원 등 산림청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를 위한 행정 체계 구축, 타 분야 탄소상쇄 제도와의 연계, 친환경 이미지 홍보, 산주독려, 사업유형별 성공사례 확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기후변화연구센터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들이 반영돼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의 산림탄소상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참여자 및 기업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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