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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오염행위”이제 그만!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6.20 16:3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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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림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집중단속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산과 계곡 등에 집중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휴양지 내 산림, 계곡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산림정화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임도 내 산림오염 및 쓰레기 투기 등 훼손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 내 오염행위 단속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국유임도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수목 굴ㆍ채취행위 등 산림행위 등 휴양지 주변 산림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 사항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위반자는 1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에 의거하여 의법 조치하여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와 정착유도에 앞장서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산림정화(숲사랑 활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 국유림도, 주요 등산로주변 등 산림휴양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오염 취약지역에서 캠페인을 겸한 산 쓰레기와 같은 오염물질을 수거하며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 투기행위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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