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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단속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7.04 17:1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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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중호우를 틈탄 오ㆍ폐수 및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중점단속 -

경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ㆍ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오ㆍ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보관 및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 중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마기간을 전ㆍ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의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에 상습 침수지역 등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부근에 있는 반복 위반업소, 유독물 사용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중점 감시업소 1,555개소 선정하여 54개 반 110명의 단속반이 오ㆍ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 하천 등 155개 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나는 8월에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경남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ㆍ단속기간 중 시군에 환경오염신고ㆍ상담창구(전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 + 128번)를 운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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