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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휴가철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7.09 00:4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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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파가 모이는 산이나 계곡에서 불법 산림훼손 및 오염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휴가철 산림훼손행위』단속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오염시키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위법ㆍ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조항 -
1.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숲사랑 지도원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대둔산 및 강천산 등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간 계곡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단속에 앞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과 계곡은 많은 국민들이 휴식과 건강을 위해 찾는 곳인 만큼 내가 머문 자리에 후손도 머문다는 생각으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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