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아니 온 듯 가시는 피서문화 실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07.22 00:50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여름철 행락객이 급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주요 산간 계곡에서『행락철 산림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등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계곡부 청정유지를 위해 숲사랑 운동 연합회 등 산하 단체와 합동으로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휴식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므로 산림내에서는 지정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가져간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고, 하천변 세차, 세탁 및 과도한 세정제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숲사랑 운동 -

숲은 우리에게 목재와 여러 가지 임산물을 공급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물,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며, 온갖 동물의 보금자리와 문화의 산실입니다,
  우리들의 푸른산 맑은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계곡의 바위에 불을 이용하여 먹거리를 구울 경우 돌에 그을음이 생기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되며, 담배필터 하나가 완전 부식되려면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버린 사람의 사후가 되어야 분해가 된다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은 현재에 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 가깝게는 님의 자식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먼훗날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말 할 수 있도록, 숲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리하셔야 됩니다>
   ♧ 산림내에서는 지정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가져간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하천변 세차,세탁 및 과도한 세정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산림보호법 적용)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행위(과태료 100만원 이하)
          ◎ 표지 등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가지고 들어간 경우 또는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과태료30만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릉국유림관리소, 아니 온 듯 가시는 피서문화 실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