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행정 내부규제 대폭 개선해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금년 상반기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며, 일자리 창출 등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선발해 농ㆍ산촌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제공과 산불진화 인력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임업후계자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ㆍ리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돼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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