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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양여 위한 송이양여 신청서 접수 받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8.27 00:1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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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월국유림관리소, 1석 3조의 효과 기대하는 송이 양여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양여하기 위하여 8월 28일까지 송이양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해 관할 국유림 3,507ha에서 송이 180㎏을 양여하여 4개 마을 53농가의 농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도 결실량이 양호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9월 초까지 송이 채취 가능 수량을 조사하여 마을 주민에게 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잣, 송이 등)은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ㆍ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을 양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 농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앞으로도 농ㆍ산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참여토록 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찾아가서, 도와주는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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