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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대표 발의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3.09.03 16:2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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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양봉 농가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하는 등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우리나라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유통의 체계화를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봉산업이 과수, 채소, 종자 등의 화분매개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양봉 농가 대부분이 밀원 산림을 보유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의존하면서 영세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정법에는 양봉의 생산과 유통의 체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다양한 상품 개발과 수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담고 있다.

 신의원은 “양봉산업이 밀원이 줄어들고 빈번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벌꿀 생산량과 농가 소득이 감소 추세에 있다” 며 “양봉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봉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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