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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 조성 위한 규제 개선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9.09 13:4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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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행정 "손톱 밑 가시 뽑기"본격화

산림청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손톱 밑 가시’라 불리는 9건의 산림분야 과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규제 완화,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 목재펠릿 품질기준 개선, 목재제품 안정성 기준 개선,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개선,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이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가 개선되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섬유판·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규제 개선된 사항을 토대로, 안전한 목재소비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김영환)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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