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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0.02 00:1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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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영남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방제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대국민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을 통하여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이며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린다.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산림청고시 제2012-69호로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가 2012년 9월 9일 자로 고시 및 시행되었다.

포상금 지급은 ①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ㆍ군ㆍ구가 아닌 신규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제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③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위반사항(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 확인표 미 발급 소나무류 이동)을 신고한 자, ④ 상기 ‘②’ㆍ‘③’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등 ①~④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최고 200만원, 예찰원ㆍ공무원에게는 최고 30만원을 신고 건당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청고시가 시행되고 있음을 대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담당공무원 하나의 눈이 아닌, 온 국민 모두의 눈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찰하고 신고하여 조기방제 하므로” 우리나라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보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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