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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9배..1만5765ha가 불법산지전용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1 11:1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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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불법 산지전용 추정 면적은 1만5765㏊로 여의도 면적의 19배이고 피해액은 82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나타났다.

 

산림청에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를 시범지역으로 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0ha가 불법산지전용을 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64ha로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여의도의 19배인 1만5765ha가 불법산지전용 의심지로 추정되며 재산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다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실제 전국 불법산지전용 단속은 629ha로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의 4% 수준에 불과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0년 기준 충북 전체 산림(40만7105ha , 국유림 제외) 가운데 1330ha가 불법산지전용지로 확인됐다. 용도별로 보면 나대지 486ha, 도로(길) 194ha, 경지 112ha, 골프장 76ha 순이었다.

이번 산지 훼손 실태조사는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2012말 완료한 연구용역으로 항공사진 분석 기법을 통해 산림 훼손지를 판독하는 기술로 충북을 대상으로 림훼손지를 판독한 결과다.

 

그 결과 실제 적발율은 2011년 2.0%(1만5765ha 중 327ha 적발), 2012년 2.0%(1만5438ha 중 302ha 적발)에 불과했다. 이처럼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1990년 279명이던 단속 전담인력이 2000년 98명, 2013년 89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분명한 업무태만”이라며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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