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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직원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4 13:56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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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운동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은 24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13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설명,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반부패 청렴 동영상 시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서약서는 이달 말까지 강릉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평소 장거리 출장이 잦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자발적 법질서를 준수하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박원희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국민들의 일꾼인 공무원이 청렴해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운동이 잘 지켜져 자발적으로 법 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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