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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3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9 00:0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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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최근 들어 제주도와 경남, 경북, 울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제10조의2에 의거 소나무류 운반차량을 검문하여 재선충병 감염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88번, 내리 28번 지방도에 이동초소(초소별 근무자 각2명 배치)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 등),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의 이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 하였을 시는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계에 즉시 신고(☏. 371-8122)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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