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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산림훼손행위 더 이상 설 곳 없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11.30 21:3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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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 산림관계법 위반 11건 적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각종 산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금)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북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갖은 이후, 본격적인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각 지역에 위치한 국유림관리소와 지역경영팀에서 활동 중인 36명의 특별사법경찰단원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형질변경, 도벌, 불법 임산물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실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중 8건은 형사입건을 위해 피의자 신병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건은 단순 법 위반행위로 과태료 66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 5건, 무허가벌채 및 도벌 등 불법벌채 3건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8건을 차지하며, 3건의 과태료 처분사항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고시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2건과 벌채 신고불이행이 1건으로 나타났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모두의 삶의 터전인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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