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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1.30 21:4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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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최근 참살이(월빙)와 발효 효소 섭취를 통한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국유림에서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 11. 25.부터∼12. 13.까지 겨울철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을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단속은 2개조 4개반을 편성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 약용식물 산겨릅나무(산청목), 음나무,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에 근접에 있는 농가주민은 약용식물 및 희귀식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한다든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정선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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