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2.04 10:58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산림피해라 할 수 있는 산불피해가 동부청 관할구역에서 5년 평균 2ha이고 산불을 제외한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12년에 9ha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신고포상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2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주요대상은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 ▲채종림과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동부청 관계자는 “산림을 보호하는 데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