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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주ㆍ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2.06 00:0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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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주·야간 불시에 소나무류 취급업체, 제재소 등의 방문단속과 국ㆍ지방도 임시검문소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초소와 와석리 초소에서 2개 반을 주ㆍ야간조로 편성하여 주간에는 보호팀 직원과 산불진화 감시원으로 야간에는 보호팀 직원과 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소 지침』에 근거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등)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이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월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금회 주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6년 연속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영월지역을 유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 시는 즉시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ㆍ관리팀(전화 033-373-4052)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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