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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2.16 17:21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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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꼼짝마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최근 강원도 춘천지역 재선충병 재감염 발생 및 전국적 피해범위 확산에 따라 기발생지 인접지역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점검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올해 창설한 동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159개소)를 방문하여 이용되는 소나무가 감염지역에서 불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적재되어 있는 나무의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불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경북지역 및 영서지역 발생지의 선단지인 영월․삼척․태백지역 등의 주요 국ㆍ지방도 9개소에 단속초소를 설치, 취약시간대에 소나무류 반출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운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인위적 확산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감염 의심목을 신고할 경우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005년 강릉ㆍ동해지역 발생 당시 신속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6년 연속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성공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나무류 이동을 철저히 단속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울창한 금강소나무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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