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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보호『테마 기동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2.18 00:0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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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소 보호ㆍ관리팀 직원 중심으로 동절기 산림보호 테에마 기동단속을 영월 전 지역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4개조로 편성하여 영월국유림 관리소 관내 약용식물 산겨릅나무(산청목), 음나무, 느릅나무, 겨우살이, 오갈피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및 자생지 일대를 대상지로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산림에 근접에 있는 지역주민은 약용식물 및 희귀식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 시 또는 빈번한 외부의 차량 출입을 발견 시에는 즉시 영월관리소 보호ㆍ관리팀(033-371-8122)으로 신고하여 귀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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