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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관련 벌칙 및 포상금제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2.21 00:0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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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에서는 내년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 및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산나물채취자, 등산객 등에게 사전에 산림관련 범법 행위에 따른 벌칙과 포상금제도를 널리 알리므로 산나물의 불법채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2014년도 봄철산불도 사전예방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또는 국유림의 경우 허가 없이 버섯류, 산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일반 국민  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  운영에 따라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년 중 본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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