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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3.12.30 12:07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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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내 약용ㆍ특용 식물 불법 채취 행위 집중 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겨울철 산림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산림내 약용ㆍ특용 식물 불법 굴ㆍ채취와 나무보일러 확대 보급에 따른 땔감 확보를 위한 입목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하여 2013. 12. 30.~2014. 1.31.까지 집중 단속을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2개조 4개반을 편성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 과거 불법 채취 피해지와 약용식물 산겨릅나무(산청목), 겨우살이 등의 자생지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에서 약용ㆍ특용식물 등의 불법 굴ㆍ채취와 불법 벌채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 행위 발견시 즉시 정선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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