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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공원 내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02 13:47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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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멸종위기Ⅰ급 수달 등 서식지 보호 -

<사진 / 멸종위기 Ⅰ급 수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멸종위기동ㆍ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부곡저수지 일원(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145,761㎡를 2013년 12월 31일부터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자체 조사한 결과 부곡저수지 일원에는 멸종위기 Ⅰ급 수달 및 Ⅱ급 삵, 구렁이, 왕제비꽃 등 멸종위기 동ㆍ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현재 총 2개소(도실암골, 성황림)의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동익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 강화를 통하여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ㆍ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및 중요 동ㆍ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한 기간 대상지역의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된다.

<사진 / 멸종위기 Ⅱ급 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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