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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입산시간지정제』시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14 16:43
  •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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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대산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4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산시간지정제란?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탐방로별 입산ㆍ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로별 차별화하여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ㆍ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이에, 오대산국립공원은 1월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ㆍ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4월~10월(하절기)은 04시부터 가능하고, 11월~3월(동절기)은 05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탐방로별 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13시에서 16시까지로 입산을 제한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철 탐방시설과장은 “특히 오대산은 상대적으로 긴 탐방로와 백두대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간별로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 하고 안전한 산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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