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산시간지정제”시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19 21:38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5월 15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 16일부터 본격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ㆍ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그 동안 일부 고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입산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 제도를 도입하면서 탐방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입산시간은 일출ㆍ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는 오전 4시~오후 2시 동절기는 오전 5시~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하절기 : 4월~10월, 동절기 : 11월~3월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 및 통제시간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산시간지정제”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