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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14년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1.24 16:3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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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5월 16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안전사고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공원내 주요 탐방로에서 5월 16일부터「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시행 예정인 제도다. 기존의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통제기준을 탐방로별로 차별화하고,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전체 탐방로 19개 구간 72.7km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별 입산시간을 지정하여 통제를 할 예정이고, 입산시간을 어길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도헌 탐방시설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입산시간지정제의 도입으로 무리한 산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자원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산행 계획시 반드시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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