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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 하지마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1.29 09:5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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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액 등 임산물 무단채취 주의 당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나물ㆍ수액ㆍ버섯류ㆍ열매류 등 산림부산물 무단채취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보호협약 체결 대상은 현지에 소재한「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영림단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산림보호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보호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라 민ㆍ관 협약으로 자율적인 국유림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양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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