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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2.02 17:1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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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내 겨우살이 불법 채취자 검거하여 수사 중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겨울철 산림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산림내 약용․특용 식물 불법 굴․채취에 대하여 2013. 12. 26.~2014. 1.31.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정선군 여량면 일대에서 겨우살이를 허가없이 불법 채취한 가해자 2명을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약용․특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와 불법 벌채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 행위 발견시 즉시 정선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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