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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결과 불법엽구 9점 수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2.04 14:2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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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시, 민간 환경단체 합동 단속 결과 -

울산광역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무ㆍ창애 등 불법엽구 9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울산시, 야생동물보호협회 울산지부 등 관련 협회 회원 등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 단속반이 편성되어 북구, 울주군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 11명, 경남수렵협회 회원 13명, 한국로드킬예방협회 10명, 공무원 3명 등 연인원 185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단속 기간에는 야생동물을 가공ㆍ판매하는 행위을 비롯한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 등을 대동해 밀렵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면서 “우리 시는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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