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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거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투입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2.04 16:0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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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거제 지원방제 총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에 있어 자체 지역인력으로 재선충병 방제가 어려운 거제에 재선충병 완벽방제를 위해 전문방제 영림단을 파견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제주지역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하여 545명(연고용인원)을 파견하여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한 몫하였다.

 이번 거제시에 지원하는 영림단은 10명으로 2월 말까지 영림단원은 물론 장비까지 지원하여 ‘청정의 고장, 거제’를 위협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나무 조직내에서 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여 소나무ㆍ잣나무를 감염시키는데 한 쌍의 선충이 20일후 20만마리 이상으로 증식하며, 한번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어 3개월 내외에 100% 나무를 죽게하므로, 예방ㆍ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소나무류를 조경수 등 산업용재로 사용하거나 피해고사목을 화목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야한다.

  소나무ㆍ잣나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목 무단이동 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북부지방산림청 영림단 지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전량제거를 통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신고전화(1588-3249)를 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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