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소각’없는 ‘착한마을’ 찾아라!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0 21:54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산불예방 기여한 마을에 인증패와 총 1억원 포상금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 이장님들의 자발적인 서약을 6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원인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전체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계도ㆍ단속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서약 이후 소각산불 저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100개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이장을 지역별로 선정해 산림청장 명의의 상장 34점도 수여할 계획이다.

 서약은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읍ㆍ면, 시ㆍ군,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보호 담당부서에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소각산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꾼 이번 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의 이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ㆍ산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소각’없는 ‘착한마을’ 찾아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