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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2.24 17:10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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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시기별 기획단속 실시 -

경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762개 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소 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유독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점검 효율성을 꾀한 조치이다.

또 금년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갈수기, 우수기 및 연휴기간 등 시기별 특성을 감안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과년도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며, 금년 실시되는 점검으로 기업과 지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상황의 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4,186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 43건, 무허가 45건 등 총 395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위반정도가 중한 132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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