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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합니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3.05 15:36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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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발된 사업은 최대 3년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휴양문화와 산림치유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모를 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산촌마을 공동체나 관련 기관ㆍ단체이다. 지원분야는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의 산촌생태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모사업 유형은 산촌생태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 등 산촌의 자원 활용과 산촌의 과제해결에 기반이 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면 신청 가능하다.
  ① 산촌의 임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② 산촌의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③ 산촌의 산림자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
  ④ 산촌의 활성화 및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⑤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⑥ 그 외에 ①∼⑥에 준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30일간)이며 지정된 소정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하고 접수방법은 우편접수(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또는 전자우편(km232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문의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45, 151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산촌생태마을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나 공고일 현재 자발적으로 산촌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기관 및 단체면 신청가능하다.
  ※ 기관ㆍ단체에서 신청 할 경우 산림청이 지정한 ‘산촌생태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함.
   * 사례 : 산촌유학과 산촌마을,  NGO와 산촌마을, 산림조합과 산촌마을 등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4천만원씩 연차별 심사를 거쳐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산촌생태마을에 활력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기획된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공모에 산촌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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