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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3.17~4.15까지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8 20:09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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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취급, 철저히 단속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위해 3월17일부터 4월15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 적재 이동차량, 화목 사용 민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된 소나무가 충청지역으로 불법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3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중부산림청은 충청지역에는 화목사용 민가 8,325개소, 조경업체 343개소 등을 포함해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민가나 업체가 8,776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불법 이동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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