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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3.25 15:51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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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16일간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16일간 순창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화목 사용민가,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순창군이 2014년 2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순창군 구림면, 인계면, 적성면, 동계면)을 중심으로소나무류 화목사용 민가 및 요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화목 적치 유ㆍ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3월말까지 소나무류 전량 사용ㆍ소각할 것을 홍보한다.
 
  이후 4월 중순부터는 소나무류 화목사용 민가, 요식업체, 취급업체를 중점 단속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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