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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과 이어진 4월! 산불예방 총력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3.31 16:3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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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4.6. 대대적인 기동단속, 논·밭두렁 및 농산페기물 소각행위 단속철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청명/식목일(4.5.), 한식(4.6.)이 주말이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로 입산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을 대비하여 “전직원 산불방지 비상령”을 내린 가운데 대대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청명/식목일(4.5), 한식(4.6.)이 주말로 대형산불 발생의 최대 고비이므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 행위와 사초 등에 따른 화기물 소지 입산하는 성묘객에 대하여 대대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10년 평균 전국적으로 4월 한달간 10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43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매우 건조하고 강우량이 매우 적으며, 또한 청명/식목일, 한식이 주말이므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 될 소지가 있어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청명/식목일, 한식이 있는 주말과 4월 특별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경기·인천·강원영서지역에 공무원 (200명), 산불감시원(100명), 산불진화대(290명), 산불방지페트롤(30명), 등산안내인등 산림서비스인력(50명), 영림단원(450명), 숲사랑지도원(500명) 등 총 1,620명의 산림인력이 입산통제구역, 공원묘지 등 산불우려지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청 관계자는 “4월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국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등산은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입산통제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등산 할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10∼30만원 이하 부과
두 번째, 산림 안에서와 산림과 연접(100m이내)된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논밭두렁·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세 번째, 위 같은 행위자나,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는 일은 나무를 심는 노력이상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산불방지 활동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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