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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청명ㆍ한식 산불 “제로”작전 돌입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4.03 10:2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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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 청명ㆍ한식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청명과 한식일, 식목일이 겹치는 5일과 6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순찰과 경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청명과 한식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성묘객 급증을 예상하며 산림 공무원 30명, 산림보호인력 60여명 등 가용인원을 총 동원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현장에 배치한다.

  최근 10년간 청명ㆍ한식기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건, 피해면적 1.15ha이며 입산자 실화 및 성묘객 실화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산림 화재를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봄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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