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사협-산림과학원 옻나무 특허 신경전" 관련 4.9~10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1 10:25
  • 조회수 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도내용>

 
 □ 국립산림과학원이 한방 의료기관 2곳에 "옻나무로 만든 한약재를 처방하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옻나무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 중단 요구 경고장 발송

  ○ 산림과학원은 지난 1997년 옻나무의 껍질을 제외한 부분이 폐암세포 등에 항암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사용 특허권을 취득

 □ 한의사협회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방에서 1000년 전부터 옻나무 껍질을 약재로 써왔는데 이제 와서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니 황당하다" 입장 표명

  ○ 산림과학원 특허권은 옻나무 껍질을 제외한 몸통(목질)에 관한 것으로 옻나무 ‘껍질’은 특허권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국립산림과학원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상기 한방 의료기관 2곳의 옻나무 추출물 이용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국유특허(제10-0257448호) 침해 가능성을 인지함.

 □ 이에 따라 전문기관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양측 특허에 대해 옻나무 부위 등을 포함하여 특허공보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함.

 □ 검토 결과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일반적인 후속조치로 특허법률대행기관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함.
 
 □ 본 특허 침해 논란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처방해 온 옻나무 껍질(칠피) 등 일반적인 옻나무 약재는 무관하며, 상기 한방 의료기관 2곳의 옻나무 추출물 이용 제품에 한정되어 있음.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기 옻나무 관련 국유특허권에 대해 한의사를 비롯하여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인 특허청과 협의할 계획임.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의사협-산림과학원 옻나무 특허 신경전" 관련 4.9~10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