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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2급 합판 허용돼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4.15 15:14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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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판업계 불만 수용, 품질기준 규제완화 -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가 상승요인으로 합판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품질표시 방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합판의 규격ㆍ품질표시 방법이 합판의 앞ㆍ뒷면뿐만 아니라 측면표시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E2급 합판의 실외 사용, 측면 품질표시와 수입자명의 묶음단위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고 「합판 규격ㆍ품질기준」을 10일 개정했다.

국내 합판 사용량은 연간 매출액이 총 8,263억 원 규모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품목이다. 합판의 규격은 인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E1과 E2급으로 나뉜다.
     ▲ E1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1.5mg/l 이하(실내사용 가능)
     ▲ E2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5.0mg/l 이하(실내사용 부적합)

E2급 합판은 전체 사용량의 67%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E2급 합판을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체, 수출품 포장업체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E2급의 실외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E2급 합판은 '실내 사용금지'를 표시하고 실외용으로만 판매ㆍ유통을 허용하는 대신 실내용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합판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합판의 앞․뒷면에만 할 수 있었던 규격ㆍ품질표시 방법을 측면표시도 가능하게 했다. 품질표시를 앞ㆍ뒷면에 하게 되면 인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 그동안 대표적인 불만사례로 꼽혔다.

이번「합판 규격ㆍ품질기준」 개정은 변화된 국내외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행됐다. 개정된 기준은 이미 생산된 합판의 재고량 소진과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림청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에 대한 변경된 품질기준을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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