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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1 16:45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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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굴취·채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와 함께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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