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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2 14:41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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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불법이므로 절대 NO!!!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에서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인테넷 카페, 생활정보지, SMS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굴·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겨릅나무,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희귀수목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 4월 21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이정순 보호·관리팀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히고 산불예방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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