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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8 16:0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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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ㆍ산약초 굴ㆍ채취, 소나무류 불법이동, 무단 입산 단속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최근 웰빙ㆍ힐링문화 확산으로 인한 산나물ㆍ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5월 31일까지 중점단속하고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산요로 및 산불 취약지, 임도 입구 등에 산불감시인력 70여 명을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ㆍ산약초 등 채취자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제57조 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희귀 자생식물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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