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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9 15:2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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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본격적인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5월 31일까지 불법채취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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