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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입산시간을 제한합니다.』

  • 정민희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8 15:09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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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 별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입산 가능!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탐방로별로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입산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입산시간제한은 기존의 일률적인 입산통제기준(일몰 후 ~ 일출2시간 전)을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감안 탐방로별로 실정에 맞게 입산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와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소백산북부사무소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별로 정해진 입산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히면서 산행계획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후 산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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