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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강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8 15:5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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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최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따른 산림피해 및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400여명이 합동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며,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대상은 산림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한 행위, 채종림 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5. 7일 현재 산림 내 불법행위로 93건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4. 23일부터 운영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6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의법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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