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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나선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9 17:03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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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산·관협의체, 현장지원센터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기업,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 임업경영인이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중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산·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령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관행·업무절차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규제들을 완화하였고,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제한 개선 등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관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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