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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인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 받는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2 16:1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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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보호법 개정, 곶자왈, 풍혈지 국유림으로 매입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에 한정되었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약 5만 6천 명이 산불 예방과 진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불방지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개정법률(안)에는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의 곶자왈, 풍혈지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교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에 산림청장 추가,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및 벌칙 추가, ▲산불방지 교육을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선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한 민간 인력이 앞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산불 예방과 진화 능력 향상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에도 부여함(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보호구역 내 곶자왈 등 토지 우선 매수(안 제12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 내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풍혈지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및 벌칙 등 추가(안 제9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48조, 제54조제2항)
 ○ 산림보호구역내 입목‧죽 또는 임산물과 특별산림보호종을 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기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벌칙 근거를 마련함

□ 산불방지 참여인력 교육실시 근거 마련(안 제35조)
 ○ 산불방지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을 담당공무원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 참여인력에게 까지 확대함
     * 산불방지 참여인력 : 56천명(진화대 9천명, 감시원 12천명, 유관기관 35천명)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안 제35조의2)
 ○ 산불방지 교육 등을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서 수행할 업무범위, 회원자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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