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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내 불법 무단점유지 관리 추진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4 16:5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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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2014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혔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인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91ha에 대한 정기 변상금을 부과 중이며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에서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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