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6.20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경상북도는 20일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안동·의성·영천·영덕 도시(군)관리계획과, 영천 도시개발사업 및 칠곡군․봉화군 개발행위 등 7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2건, 조건부 가결 5건 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 퇴계문화공원 확장(22,452㎡→38,275㎡)을 위해 안동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봉화읍 도촌리 236번지 일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29,050㎡)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원안가결 했다.
조문국 역사․문화공원(508,660㎡)과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관리지역, 20,749㎡)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은 장래 중앙선 철도 복선화와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해 시설의 과다 및 중복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조건부 가결했다.
영천 근린공원의 변경(164,100㎡→156,267㎡)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공원의 해제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하고, 영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133,062㎡) 심의는 산업용지내 공원의 확보과 도로 및 진입부 교통대책을 분석해 시행하는 등 조건부 가결했다.
또한, 개발행위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산78-2번지 일원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24,900㎡)은 사면안전 등을 보완 시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한편, 안동 퇴계문화공원 확장은 선비정신을 현대적 생활철학으로 인문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근의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및 이육사 문학관 등과 연계하고, 전통 선비문화정신의 보급확대와 늘어나는 퇴계문화 수련체험 수요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설립, 기업유치 등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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