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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승소율 높여 국유재산을 보존한다.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8.14 16:4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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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국가소송 222건, 승소율 50%까지 높일 계획

 최근 조상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란으로 지적자료가  없어진 점을 악용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로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부동산 브로커의 개입이 문제시 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부동산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차단하고, 불법으로 숨겨진 국유재산을 되찾아 국유화하기 위해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송무팀의 인원을 증원하는 등 국유재산 보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09년 강원영서ㆍ수도권지역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제기된 올해 상반기 국가소송 총222건에 대하여 금년말 승소율 50%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국유재산 보존을 강화한다.

  금년도 북부지방산림청에 소송건수는 상반기 현재 총 222건으로 86건이 종결되었고,  136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승소율은 41%로 2008년 승소율(47%) 대비 다소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인력보강을 통한 보다 전문화된 송무업무 수행을 통해 금년말 승소율을 50%이상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임야소유권 관련소송이 많은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주도면밀한 송무수행으로 국유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커 검찰청으로부터 매년 표창과 포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승소율 향상을 통해 국유재산 보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허위문서 등을 통해 소송제기를 부추기는 부동산브로커들의 개입차단등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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