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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벌채목재 유통금지 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7.21 16:26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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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 합법성 조사제도 도입 기반 마련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한국임업진흥원(서울 마포 소재)에서 ‘불법 벌채목재 유통 금지제도’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실시한 연구, 그리고 현재 구상중인 온라인 목재 합법성 조사시스템 등을 소개해 불법 벌채와 목재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관련 협회 등으로 확산하고, 유럽연합(EU)의 목재관리 정책도입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 목재 합법성 조사: 수입되는 목재와 목재제품이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로 생산되어 유통되었는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입업자가 이 조사를 스스로 행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이며,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는 유럽연합에서 정부 주도로 합법적 목재에 대해 인증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 산림연구소(EFI: European Forest Institute)의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빈센트 반 덴 베르크(Vincent Van den Berk)이다.

유럽은 산림관리와 목재거래에 관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산하 산림관리와 거래 행동계획(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을 통해 FLEGT 라는 정부 인증이 있는 합법적 목재만을 유통한다. 수입목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동반자 협정을 맺고, 상대방 국가의 목재 합법성 인증 시스템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유럽에는 합법적 목재, 즉 FLEGT 인증목재 만이 수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 이미라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전문기관 용역(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거치고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목재업계의 의견 수렴, 관련제도 벤치마킹 등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목재 합법성 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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